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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2-17 17:06:36 조회수 0

구미시는 오는 28일까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 가운데
공급배관 연장 100미터 당
10가구 초과 30가구 미만인 지역입니다.

구미시는 신청 가구 가운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가구를 선정한 뒤
공급관 매설 공사 주민 부담분 가운데
20만원을 넘는 금액의 50%를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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