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징병검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고의적 어깨수술 및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면탈 범죄 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질병 평가기준을 강화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합니다.
시력이 나빠도 대부분 현역 입영대상 처분되고
신체등위 4, 5, 6급 판정대상자 중
과거 치료 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판정을 보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치료병력 확인 후 판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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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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