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별로 세부계획을 세워
앞으로 2주 동안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급식소와 구내매점,
식재료 공급업체가 주요 점검 대상인데,
식중독 사고 발생 이력이 있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이력이 있는 시설은
반드시 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생관리 실태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사항 준수 여부,
식재료·음용수 관리, 시설물 청소·소독,
종사원 개인 위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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