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선거법을 위반하고
액수가 많은 점을 고려했고
단체장의 관행이라지만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해 5월 경북도민체전에서
경품 9천여만 원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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