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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촬영 후 협박·강도짓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2-11 08:09:16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촬영해
남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강도짓을 한 혐의로
2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9살 전 모 양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전 양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동영상을 팔겠다며 협박해 50만 원을 뺏는 등
10대 여성 4명으로부터 17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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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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