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3월
경북 모 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무실을 내고
사무실 직원 등 6명에게
월급과 활동비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주는 한편 주민 50여 명에게
70여만 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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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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