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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유기 징역 12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2-10 17:21:28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혼한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유족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8년 12월 술을 마시고
전처를 찾아갔다가 경제적 무능력을 지적받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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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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