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시 선거구획정 수정안 헌법 위반 주장

이태우 기자 입력 2010-02-09 18:06:52 조회수 0

대구 5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인위적으로 나누면서 대구의 일부 선거구가
의원 1인이 대표하는 평균 주민이
상하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상한선 60%인 3만 8천 30명를 초과한
대구 동구 바 선거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