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인위적으로 나누면서 대구의 일부 선거구가
의원 1인이 대표하는 평균 주민이
상하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상한선 60%인 3만 8천 30명를 초과한
대구 동구 바 선거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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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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