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다자녀·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확대

입력 2010-02-09 16:09:41 조회수 1

다음달부터 다자녀 맞벌이 가구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다자녀·맞벌이 가구의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확대해 소득 인정액이 4인 가족 월 436만원
이하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소득 하위 70%를
초과하는 셋째 자녀 이후의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료가 월 15만원 지원되고,
다문화 가정 자녀는 소득 하위 70%를
초과하더라도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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