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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추진하는 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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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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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종 의장/경북 교육위원회
"학부모라든지,학생,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취지를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개정하는 걸로
해서 오늘 잠정적으로 조례개정안을
보류했습니다"
대구지역의 관련 조례 개정안은
규제완화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3월쯤 대구시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학원가의 반발이 거셉니다.
(S/U)
"학원가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잡겠다는
교육당국의 조치가 오히려 불법 개인고액
과외 등 음성적인 사교육시장을 양산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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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종국 회장/대구광역시 학원연합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액과외를 할 수밖에
업습니다. 학부모들께서는 적어도 3배에서
10배에 가까운 수강료 지불하게될 것'
학부모들은 교습시간 제한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INT▶
문혜선 상담실장/참교육 학부모회 대구지회
"학원 심야교습시간 규제는 학부모로써
환영합니다. 다만 보습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적절한 시간에 학원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학습을 정말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
된다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교육당국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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