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주식회사 보국웰리치의 관계인집회에서
사측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보국웰리치는 이에 따라 채무 재조정과 함께
아파트분양 등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생기는 자금 등으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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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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