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보국웰리치 회생계획 인가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2-08 17:30:5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주식회사 보국웰리치의 관계인집회에서
사측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보국웰리치는 이에 따라 채무 재조정과 함께
아파트분양 등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생기는 자금 등으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