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한 수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한나라당의 정략적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05년과 같은 날치기 방식과
정략적 선거구 획정을 고집하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