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식으로 납부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해 1월부터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자동차세와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3건 이상 납기 안에 납부한 사람에게
1건 당 300원 씩을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적립한 돈은 다음 해 1월 말에 현금으로
납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대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자 납부로
4천 300만 원의 예산을 아꼈고,
전자식으로 납부한 천 800여 명에게
보상금 2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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