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영천시, 부적정한 부동산거래 단속 강화

입력 2010-02-06 16:22:56 조회수 1

영천시가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등 부적정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영천시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과표 또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자료 미제출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