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등 부적정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영천시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과표 또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자료 미제출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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