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총상을 입고 후유증을 겪다
사망한 참전용사에게 50여 년만에
상이사망이 인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은
81살 반모 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남편 신모 씨의 상이사망인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병상일지가 보관돼 있지 않는 등 부상경위 등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12개월 동안 군병원에 입원한 뒤 명예전역했고 이후 정신질환 등의 후유증을 앓은 점 등으로 미뤄 전투 중 부상이나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반 씨는 남편이 한국전쟁 때 입은
머리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다 사망한 뒤
상이사망인정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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