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와
김천의료원 지부는
현 김영일 원장 취임 뒤 김천의료원이
노조의 임·단협 요구에 무성의하고
조합원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의료원장 임명권자인 경상북도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료원측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 탈퇴는
조합원의 자발적인 결정일 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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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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