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채용과 관련해
호봉 상한선을 다음 달부터 없애고
경력에 따라 호봉을 인정해 주는 한편
1개월 미만의 시간제 계약제 교원도
학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1개월 이상 기간제 교사 희망자들이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임용을 받았으며
호봉도 최고 14호봉까지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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