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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로도 국가유공자 인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2-03 17:29:1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은
61살 이모 씨가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골절상으로 의병제대하고도 부상경위와 병명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군병원 입원 사진 등으로 복무 중 부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8년 군복무 중 야간행군을 하다 넘어져 어깨 탈골상을 입은 24살 황모 씨가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군 입대 전 어깨 부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봤을 때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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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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