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하며
정식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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