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로 뇌를 심하게 다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형을 속여
형의 예금 3억 3천여만 원을 인출해 쓴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파동 52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윤 씨 형의 통장에 있던 돈은
논밭을 판 돈과 열차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보험금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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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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