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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왕 관리인 제3자 선임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2-02 10:40: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파산부가
주식회사 태왕의 권성기 대표이사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기존 경영진과 무관한
제3자 김우회 씨를 새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산 절차의 특성상
기존 경영자보다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효율성이나 공정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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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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