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50일 동안
서울과 대구, 부산 등지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800여 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불법 수입 먹을거리를 집중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산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불합격 판정받은 유해식품을
국내로 빼돌리는 밀수입 행위,
관세 포탈과 원산지 위조 등입니다.
관세청은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땅콩과 호두, 곶감, 쇠고기 등
2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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