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가 소방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소방용 기계나 기구가 설치된 곳과
소화전이나 소화용 방화물통에서
5미터 이내에 있는 곳,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미터 안에 있는 곳 등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경웁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