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한 뒤 2년이 넘도록
임대주택 착공을 하지 않았다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인 A업체가 대구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를 취득하고 2년이 지나도록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감면조례에 별도의 추징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세법 등에 의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업체는 2002년 12월 대구 북구의 임야 3필지를 취득해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오다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않다 취득세와 등록세
1억 5천여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해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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