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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도로 기준은 일반인 통행여부"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1-28 17:06:04 조회수 0

특정기관이 비공개적으로 관리하는
공원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은
지난 해 9월 대구시 북구 관음동
예술문화회관 옆 공원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5살 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장을 도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인 통행의 여부라며,
해당 주차장은 예술문화회관에 의해 관리돼
여러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비공개 장소로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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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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