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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은 사기일뿐 도박 아니다"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1-28 17:14: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은
지난 해 4월 달성군 가창면에서
손님들의 도박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과징금 600만 원 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이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식당 손님 7명이 짜고 1명을 상대로
사기화투를 한 것은 사기행각일 뿐
도박이 아니라며 도박방조와 묵인을 전제로 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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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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