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출장비 천 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천시의회 소속
시의원 16명 전원을 기소유예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관행적으로
출장 일정을 하루 정도 더 잡거나
불참자 경비를 사용해 왔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횡령한 출장비 전액을
반납한 점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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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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