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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과대 광고, 판매 일당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10-01-28 08:46:05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49살 김 모 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차려놓고
62살 박모 씨 등 73명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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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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