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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형 판매시설 입점 제한 조례제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1-27 18:09:22 조회수 0

앞으로 구미 지역의 주택가에
대형 판매시설 입점이 일부 제한됩니다.

구미시의회는 어제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바닥 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입점을 제한하도록 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공장과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55개 업종의
공장 설치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경상북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에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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