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버지가 뺑소니 친 아들을 목격자로 허위신고

박재형 기자 입력 2010-01-27 18:11:48 조회수 0

승용차로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차에 함께 탔던 아버지의 허위신고가 들통 나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26살 우모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24일 밤 9시 쯤
대구 동구 효목동의 소방도로에서
승용차에 부모 등 가족 3명을 태우고 가던 중 길가에 누운 63살 이모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 씨의 아버지는 이 씨의 상태를 걱정해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에게
'길을 걷다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 씨의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승용차 앞바퀴에서 핏자국을 발견해
추궁한 끝에 우 씨의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