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유사석유 제품을 팔다가 영업정지를 받고도
수억 원대의 유사석유를 계속 팔아온 혐의로
구미시 도량동 주유소 업주
4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유사석유 제품 판매 혐의로
구미시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법원에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유사석유 제품 42만 리터,
시가 5억 9천만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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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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