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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요양사 성추행 80대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1-26 17:23: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해 5월 자신의 집을 찾아온
가정방문 요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81살 A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측에 피해보상을
제의하며 고소취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범죄를 부인해오고 있는데,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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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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