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경북도의회,소상인 보호 조례 발의

이성훈 기자 입력 2010-01-26 18:03:18 조회수 1

경북도의회는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진출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이상용 의원 등 24명의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경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고
내일부터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에서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 설치와 유통업 상생협력계획 수립과
소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 자금과 경영컨설팅지원,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