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상반기 근로자 학자금 대출을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은 전문대와 4년대학,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금리는 거치기간 중에는 연 이율 1%,
상환기간에는 3%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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