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55살 강 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52살 박 모 씨 등 2명에게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어주겠다며
얼굴과 목 등에 콜라겐을 주입하고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시술을 받은 뒤
피부가 굳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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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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