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4월과 5월 경산에서 열린
한마음 걷기대회와 경북도민체전에서
참가자들에게 경품과 기념품으로
9천 500여 만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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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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