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우리 나라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20살 네팔 여성을 구속하고
돈을 받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결혼정보업체 대표 49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또 다른 외국인과 관련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네팔과 캄보디아, 베트남
여성 5명으로부터 천 200만 원 씩을 받고
결혼이나 취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불법 입국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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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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