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이 이뤄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지방자치단체,
민간 수산물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입업체,백화점,대형마트 등지를 돌며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품목은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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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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