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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약식기소 정식재판에서 무죄 밝혀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1-22 11:29:43 조회수 0

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된 4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은 뒤 정식재판을 신청한 45살 윤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단속된 운전자가
윤 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이
지문감식결과 드러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윤 씨는 2008년 11월 경기도 파주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다며
100만 원의 약식기소 통지를 받고
자신은 운전을 하지 못하고 경기도에 가지도
않았다며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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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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