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경북대사범대 부속중고등학교 소유주인 국가가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일조량이 줄었지만 해당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고층건물 신축이 항상 예상되고,
학교건물은 방학으로 사용기간이 짧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시설개선비와 학교건물 시가하락 등
2천 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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