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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입력 2010-01-21 16:21:09 조회수 1

경산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 대책의 하나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전주나 가로등,
주택단지 담벽에 붙어있는 불법 벽보나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해서 가져오면 쓰레기 봉투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벽보 10매, 전단지 50매, 명함형 전단지
100매에 20리터 쓰레기 봉투 1장을 보상하는데,
대상자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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