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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시국선언교사 징계 철회 촉구

이호영 기자 입력 2010-01-21 17:27:29 조회수 1

◀ANC▶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경북지역에서도 고발당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육청의 징계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호 영
◀END▶
◀VCR▶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무죄판결로
교육청의 징계와 고발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경북교육청도 징계와
고발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NT▶김호일/전교조경북지부 대변인
-경북도 무죄다.철회하라...

전국에서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당한
전교조 교사들은 50여명이며,
경북에서는 수석부위원장과 경북지부장 등
2명이 해임됐고 사무처장 등 3명은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교육청의 징계절차와 사법처리는 별개의
문제로 전주지법의 무죄판결과 징계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징계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청심사위의 제소 등에 따라
징계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에 고발된 이 사건은
1,2차 병합심리를 거쳐 다음 달 3차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3월 초쯤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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