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건물 비상구 폐쇄 행위를 단속합니다.
달서소방서는
건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우편이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받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포상금은 1년에 1인 당 300만 원까지로 정해
전문 신고자나 악의적 신고 등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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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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