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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가 광고탑 가려도 배상책임없어"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1-19 16:32:27 조회수 0

가로수가 건물 옥상의 광고탑을 가렸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광고탑 운영권자 A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탑은 부차적 수익을 얻기 위한
인공시설이며, 대구시가 푸른 대구가꾸기
사업으로 조경수를 심은 것은 사회통념상
이익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반월당 네거리에 있는 건물 옥상에 세운 광고탑이 가로수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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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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