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개발예정지로 속여 팔아
수억 원어치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부동산 중개 보조원 54살 황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05년 7월 48살 이 모 씨에게 접근해
칠곡군 소재 3만 제곱미터 임야를
온천이나 위락시설 개발예정지라 속이고
매매를 중개해 6천만 원을 챙기는 등
5차례에 걸쳐 9억 3천만 원을 받아
이 중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