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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자 요청으로 재개발추진위 해산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1-16 11:02:28 조회수 0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은
땅 소유자들의 추진위 해산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재개발 추진위에 속하지 않은 땅 소유자들이
황금 2동 주택 재개발 추진위를 해산하도록
요청한 건을 구청이 수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황금 2동에서는
토지소유자 430여 명 중 절반 가량이
재개발사업 추진위를 구성했는데,
나머지 220여 명은 경기침체로
주민 부담이 커졌다며 수성구청에
추진위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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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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