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생이 수학문제를 잘못 풀었다며 체벌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여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체벌했고
체벌범위도 사회통념을 벗어났는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교사는 지난 해 4월 수업시간에 수학문제를 잘못 풀었다며 뺨을 때리고 학생을 밀어
칠판 모서리에 부딛히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교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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