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송도해수욕장 일부 횟집 주인들이
모래 유실과 관광객 감소로 손해를 봤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송도해수욕장 횟집 주인 김모 씨 등 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송도해수욕장 상인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2004년 9월 포스코로부터 117억원을 받았는데,
김씨 등은 대책위의 자치규약 기준시점에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보상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시효도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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