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북 모 대학 교수 44살 A모 교수에게
벌금 400만원, 졸업생 B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해 죄질이 나쁘지만
학생들에게 선거운동 참여가 교육적 경험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4월 실시된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전임 총장이 출마하자
학생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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