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거에 학생 동원한 교수 등에 벌금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1-15 16:25:20 조회수 0

교육감선거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북 모 대학 교수 44살 A모 교수에게
벌금 400만원, 졸업생 B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해 죄질이 나쁘지만
학생들에게 선거운동 참여가 교육적 경험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4월 실시된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전임 총장이 출마하자
학생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