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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골프티칭자격증 발급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1-15 17:23:25 조회수 0

무자격자에게 골프티칭프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협회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골프관련 모 협회
40살 A모 본부장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회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줬지만 협회가 사실상 A씨의
1인 회사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7년 11월 대구에 모 골프협회
사무실을 연 뒤 무자격자 수십명에게
돈을 받고 티칭프로자격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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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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